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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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1-06-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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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30)

*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

*감면 배제 사유
-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ㆍ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ㆍ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ㆍ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관련 법령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시행령 제122조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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