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컨설팅 지원-긴급 경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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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1-07-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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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ㅇ 지원규모 : 1,500건 내외

ㅇ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ㅇ 지원횟수 : 연 1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ㅇ 주요내용 :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컨설팅(con.sbiz.or.kr)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C8KcI1cPA4Hemmv2pqgvkd3GZmWhzS_Svddg1tauhXJB79NpiBXR!-24153695?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4174&pNm=BOA0101&event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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