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특화자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1-07-16 22:16

본문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엄성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예정인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출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전체이며,
*소공인의 대한 자세한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참조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시설자금(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이내 단, 수출 소공인은 연간 2억원)를 5년~8년간 2.51%의 변동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접수기간은
10일 후인 2021년 7월 26일(월) 9시 ~ 7월 30일(금) 18시 까지이므로 사업체 운영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준비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ttached file

자료실

pds

고객센터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65번길 25
TEL : 031)336-1798 | FAX : 031)336-3451

A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