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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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1-10-21 03:35본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츠친화기업 문화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친화기업'으로 인증시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포츠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 스포츠활동을 통해 경영성과에 도움을 받은 기업 등
☞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홍보 등 지원
ㅇ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근로자의 신체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해 스포츠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관)
- 스포츠활동을 통해 기업(관)의 경영성과에 도움을 받은 기업(관)
- 스포츠친화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모범이 되고자 하는 기업(관)
* 신청제외: 최근 2년간(인증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및 사회 물의를 일으킨 사건사고가 있는 기업 등은 평가대상 제외
1.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ㅇ 인증혜택
- 심사비용 : 무료(전액 국고금 지원)
- 인증서 제공
-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ㆍ 시상: 대상(1개), 우수상(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ㆍ 포상: 대상수상 기업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및 포상금
- 인증결과 홍보지원(보도자료 배포)
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 ghtjd213@ikmr.c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6110&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 스포츠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 스포츠활동을 통해 경영성과에 도움을 받은 기업 등
☞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홍보 등 지원
ㅇ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근로자의 신체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해 스포츠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관)
- 스포츠활동을 통해 기업(관)의 경영성과에 도움을 받은 기업(관)
- 스포츠친화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모범이 되고자 하는 기업(관)
* 신청제외: 최근 2년간(인증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및 사회 물의를 일으킨 사건사고가 있는 기업 등은 평가대상 제외
1.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ㅇ 인증혜택
- 심사비용 : 무료(전액 국고금 지원)
- 인증서 제공
-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ㆍ 시상: 대상(1개), 우수상(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ㆍ 포상: 대상수상 기업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및 포상금
- 인증결과 홍보지원(보도자료 배포)
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 ghtjd213@ikmr.c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6110&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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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친화기업인증제시범사업공고.hwp (111.5K) 21 Downloads | DATE : 2021-10-21 03: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