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누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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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1-11-26 01:13본문
근로자 10명 미만ㆍ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담하는 고용보험비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근로자ㆍ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①~② 차례대로 진행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가입 후 전자 신고(www.4insure.or.kr)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신청서류 제출
ㅇ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국번없이 1355)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근로자ㆍ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①~② 차례대로 진행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가입 후 전자 신고(www.4insure.or.kr)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신청서류 제출
ㅇ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