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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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2-02-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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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발굴ㆍ지정해 드립니다.

☞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 제조업 13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신청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http://www.toprnd.or.kr/sub2/sub1.asp?smenu=sub2&stitle=subtitle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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