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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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2-02-15 21:04본문
『2022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안내
1. 지원대상
ㅇ 2021년 이후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 제1항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있고, [용인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2. 지원조건
- 근로자 : 2021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30일) 이상 근로 중인 경우
- 기 업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등록, [용인시 소재]인 경우
3. 신청기간 : 2022. 2. 3.(목) ∼ 2022. 2. 28.(월)
4. 신청방법 : 우편접수(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5. 지원내용 : 1인당 월 40만원, 6개월간 지급 (기업별 최대 3인)
6. 심사기준(가‧감점 심사)
- 근로자 : 경력단절 기간, 정규직 여부, 일자리센터 구직등록 여부
- 기 업 : 연매출 규모가 적은 기업, 사업초기 기업, 2021년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업체 여부, 본사업 수혜 여부, 체납여부 등
7. 지원제외
- 사업 대표자와 직계가족인 근로자
-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 2021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수당을 지원받은 근로자
8. 선정발표 : 2022. 3. 14.(월) 대표자 이메일 개별 안내
☎ 문의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031-324-4376]
1. 지원대상
ㅇ 2021년 이후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 제1항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있고, [용인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2. 지원조건
- 근로자 : 2021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30일) 이상 근로 중인 경우
- 기 업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등록, [용인시 소재]인 경우
3. 신청기간 : 2022. 2. 3.(목) ∼ 2022. 2. 28.(월)
4. 신청방법 : 우편접수(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5. 지원내용 : 1인당 월 40만원, 6개월간 지급 (기업별 최대 3인)
6. 심사기준(가‧감점 심사)
- 근로자 : 경력단절 기간, 정규직 여부, 일자리센터 구직등록 여부
- 기 업 : 연매출 규모가 적은 기업, 사업초기 기업, 2021년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업체 여부, 본사업 수혜 여부, 체납여부 등
7. 지원제외
- 사업 대표자와 직계가족인 근로자
-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 2021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수당을 지원받은 근로자
8. 선정발표 : 2022. 3. 14.(월) 대표자 이메일 개별 안내
☎ 문의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031-324-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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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모집공고문1차.hwp (123.5K) 21 Downloads | DATE : 2022-02-15 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