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가공고[~4.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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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0-04-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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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추가공고)

 - 신청대상  :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15년 1월 1일 ~ ‘20년 3월 31일)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 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당시 부처명이 미래창조과학부 등도 가능)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등으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4. 1(수) ~ 4. 30(목)까지

 - 신청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또는 마감기간까지 최종 제품등록 승인이 어려운 경우 선접수 후등록 절차 진행가능)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innovative@koita.or.kr

- 지원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및 홍보, 기타 구매촉진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4/9025 (세부안내 바로 가기 : https://www.koita.or.kr/notice/notice_view.aspx?no=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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