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자재의 사전통관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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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0-05-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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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8조(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관련「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사전통관 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정시험기관에서는 수입자로부터 사전통관 기자재의 시험접수를 받는 경우 본 안내문을 배부하여 사전통관제도를 악이용 하거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관계법령 위반사례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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