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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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0-03-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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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9-132호

1. 관련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2. 개정 이유

 가. 전기철도 산업체에서는 국제표준과 국내 기술기준이 상이하여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을 별도로 생산하거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최근 조명기기는 디지털 제어 신호 사용, 무선 모듈 장착 등으로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아 질수 있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안 제4조제9항, 별표 6)
 (1) 현행 제4조제9항의 전기철도기기류의 장해방지시험 별표 6의 KN 50과 제4조제10항의 전기철도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 별표 6-2의 KN 51을 통합하여 제4조제9항의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별표 6의 KN 50/KN 51로 한다.
 (2) 제4조제10항의 전기철도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 별표 6-2의 KN 51은 삭제한다.
 나.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조명기기의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 (안 제4조제7항, 별표 5)
  ※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NEW)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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