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 (유턴) 기업 지원정책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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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0-05-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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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회의소에서는 국내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희망기업들의 상담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목 적 : 국내복귀 희망기업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함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안정한 공급망 대비

 - 지원내용 : 입지(토지매입가액 9-50%) 설비(6-34%) 자금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5-7년) 감면/ 고용자금 (중소,중견기업 2년간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등 지원

 - 지원조건
  1.  2년이상 해외사업장 운영(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정보통신업’,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 2년이상 운영)
  2. 국내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 및 양도 생산량 축소(25%이상)
  4. 해외 및 국내사업장 실질적 지배 (지분30%이상 보유)

- 지원방법 : 전화 및 이메일로 상담신청서 발송
                (031-8020-9562~3, admin@yonginbiz.com)

-  문 의 :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031-8020-9562~3)

- 기 한 : 5. 25(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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