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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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에스텍 작성일 20-03-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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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32호

1. 관련

 전파법 제47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2. 개정이유

 전기철도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조명기기 도입 등에 따른 전자파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9 ∼ 150 ㎑ 대역의 전기철도에 적용되는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파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안 제10조, 별표 7)
 나.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조명기기의 도입 등에 따른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마련 (안 제9조, 별표 6)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NEW) → 전자파적합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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